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괴룡 간드라 (문단 편집) === [[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]] === [[파일:破壊竜ガンドラ.jpg]][* 원작 38권 160페이지에 있는 구도를 가져왔다.] [include(틀:유희왕/카드, 몬스터=, 효과=, 한글판명칭=파괴룡 간드라, 일어판 명칭=破壊竜(はかいりゅう)ガンドラ, 영어판명칭=Gandora the Dragon of Destruction, 속성=어둠, 종족=드래곤족, 레벨=8, 공격력=0, 수비력=0, 효과외1=이 카드는 특수 소환할 수 없다., 효과1=①: 자신 메인 페이즈에\, LP를 절반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다. 이 카드 이외의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하고 제외한다. 또한\, 이 카드의 공격력은 이 효과로 파괴한 카드의 수 × 300 올린다., 효과2=②: 이 카드가 일반 소환 / 반전 소환에 성공한 턴의 엔드 페이즈에 발동한다.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낸다.)] 특수 소환 불가능한 [[소환 제한]], LP 코스트를 지불하고 필드 클린과 자체 강화를 실행하는 [[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/룰/효과#기동 효과|기동 효과]], 일반 소환 / 반전 소환한 턴의 엔드 페이즈에 자괴하는 [[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/룰/효과#유발 효과|유발 효과]]를 가진 최상급 효과 몬스터. 간지나는 이름과 그에 걸맞는 일러스트로 인기 있는 카드. 파괴룡이라는 이명에 걸맞게 자신 이외의 필드의 카드를 전부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외까지 시키며, LP 절반이라는 코스트는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강력할 듯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실전에서 쓰기는 좀 까다로운 카드다. 우선 특수 소환할 수 없고 릴리스 2장으로 어드밴스 소환해야 하는 몬스터치고는 제약이 너무 많다. 자신 이외의 필드의 카드를 전부 없앤다고 해도 본인의 공격력이 0이고 효과로 오르는 공격력도 미미해서 직접 공격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. 보통 간드라의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공격력 수치는 1500 내외. 하다못해 필드에 남아서 벽이라도 되어주면 모르겠는데 엔드 페이즈에 묘지로 보내지기까지 한다. 자신 필드 클린+LP 절반이라는 코스트가 합쳐져서 다음 턴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진다. 물론 아직 쓰지 않은 패의 세트 카드로 어떻게든 방어해내면 될지도 모르겠지만 벽이 될 몬스터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건 어쩔 수 없다. 일단 파괴 효과는 1턴에 발동 횟수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, 파괴할 카드가 남아있다면 1턴에 몇번이라도 발동할 수 있다. 그리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지는 것은 일반 소환이나 반전 소환되었을 경우이므로, 뒷면 표시로 세트한 뒤 [[태양의 서]]로 뒤집으면 묘지로 보내지지 않고 파괴 효과도 계속 발동할 수 있다. 물론 공격력도 1턴에 1번 제약도 없고 제외할 수록 올라간다. 여담으로 [[왕궁의 철벽]]이 있을 때는 발동을 못 하지만, 체인인 경우 이름대로 파괴만 한다. LP가 1인 경우, LP 절반이라는 코스트 지불 없이 효과 발동이 가능하다. 재정상 LP를 절반 지불할 때 소숫점이 나올 경우 반올림 처리하기 때문. 신의 심판처럼 LP 절반을 지불하는 카드들의 재정도 전부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